홍콩 정부는 12일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등을 합해 650만홍콩달러(10억4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레지나 입(葉劉淑儀)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홍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자이민규정을 새로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물론 대만과 마카오 주민,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본토 주민들은 당국이 자금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 국장은 "홍콩은 낮은 세율과 법률, 질서, 뛰어난 치안, 특히 역외 수입에 대한 비과세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투자 이민지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라고 강조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