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 상습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삼진아웃제도'가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날 비디오테이프와 골프채를 훔친 절도범 2명에게 캘리포니아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서 "범죄자가 중죄기록이 있다면 비록 경범죄라 해도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판결,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제184조를 지지했다. 전과 2범인 레안드로 안드라데는 1995년 K마트에서 1백53달러 상당의 아동용 비디오를 바지속에 넣고 나오다 걸려 '삼진아웃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50년 종신형을,전과 4범인 피고 게리 유잉은 2001년 3월 한 골프숍에서 골프채(1천2백달러 상당)를 훔치다 붙잡혀 25년 징역형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94년 이미 두번의 중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시 중죄를 저질러 검거될 경우 무조건 25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주민발의 '삼진아웃법'을 채택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