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28일 종교적 색채를 띠고있다는 이유로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 학생들이 되풀이해온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금지한 판결을 뒤엎으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시도를 거부했다. 샌 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가정교(政敎)분리원칙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작년 6월의 동(同) 법원 판결을 2대1로 재확인했다. 자신의 연설문에 종종 하느님에 대해 언급한 문구가 삽입되는 신앙심 깊은 부시대통령은 당시 이같은 법원판결을 "우스꽝스런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그의 행정부는동년 8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샌 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