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의 전 사업매니저인 한 한국인이 잭슨을 상대로 제기한 1천3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로스 앤젤레스 지방법원 앤드리어 리취 판사는 18일 마이클 잭슨이 자신에게 1천3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유니온금융투자의 이명호 대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잭슨도 이에 대응해 2건의 원고 진술서(Complaints)를 보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리취 판사는 잭슨의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일축하고 잭슨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씨와 유니온금융투자는 마이클 잭슨이 자신에게 1천300만달러 이상의 급료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지난 2001년 9월의 약속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잭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계약서에 서명된 자신의 이름은 위조된 것이며, 오히려 이씨가 계약을 위반하고 사업 자문을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잭슨측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는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이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서울에서 마이클 잭슨의 자선 콘서트가 무산된 이후 한 한국인 사업가의 소개로 만나 잭슨을 만나 그에게 대출과 투자를 알선해 주고 사업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매니저로 일해왔다. 이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지난 98년 잭슨에게 1억4천만달러의 대출을 알선해줬으나 다음해 잭슨이 돈을 다 써버렸다면서 데비 로우와 이혼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잭슨은 이후 2000년까지 아메리카은행(BOA)과 네이션스뱅크에서 2억달러를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잭슨은 이씨를 지난 2001년 8월 해고했다가 즉시 재고용한 것으로알려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잭슨을 "언제라도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는 재정적인 시한 폭탄"이라고 지칭했다. (로스 앤젤레스 AFP=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