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일상생활의 치안을 불안케 하는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사르코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무단 주거 점유, 매춘부 호객 행위, 공격적 구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치안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 승리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우파 정부의 선거공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라크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대대적인 치안강화 및범죄 예방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인 사회당은 이 법안이 개인 및 공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무죄추정, 평등 등의 헌법정신 위배를 이유로 이 법안의 15개 조항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할 사회 최저소득층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초래할 것이라고 야당은 비난했다. 이 법안을 입안한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하원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도시주변우범지역의 범죄율을 대폭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 치안법안은 과거에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집시 등 유랑족들의 공사유지 점거,매춘부의 소극적 호객 행위, 행인이 불안을 느낄 정도의 공격적인 구걸 등을 범죄로규정했다. 새 법안은 또 건물 입구나 거리에서 서성거려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청소년, 프랑스 국기나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 등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소매치기, 강도 등 시민생활을 불안케 하는노상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라크 대통령은 치안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대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