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는 7일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에 따른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국인 피폭자 이강령(李康寧.75)씨에 대한 수당지급을 국가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폭자는 설령 (일본에서) 출국하더라도 피해자 지위 및 수당수령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나가사키(長崎) 지방재판소가 이씨의 수당수령 자격을 인정,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103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데 이은 원고승소판결이다. 또 작년 말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가 역시 한국인 피폭자인 곽귀훈(郭貴勳)씨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해외 거주 피폭자의 수당 수령권을 인정한 2번째의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피폭자 수당은 일본 국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곽귀훈씨 2심 판결 이후에는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원고인 이강령씨는 일본태생으로 징용병이었던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었다. 그는 한국이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2월 한국으로 건너갔으며, 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에 돌아와 건강수첩을 취득했지만 재차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지급이 거부됐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