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핵개발 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일본 단독으로 경제제재 발동이 가능하도록 외환법 개정 등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은 또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핵관련 시설을 재가동할 때도 제재조치 발동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제재조치는 외환법 개정을 통한 대북 불법송금 단속 강화와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 규제다. 이와 함께 북일간 민간 전세기 취항 및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 제한도 검토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