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전화회사인 버라이즌에 대해이 회사의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대량으로 인터넷에서 유통시키는한 고객의 명단을 음반회사들에게 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저작권보호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이는 음반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악파일공유나 다운로드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버라이즌은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명단제출을 거부하면서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워싱턴지방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최근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에 대해 수백개의 음악파일을 인터넷에서 유통시킨 인터넷접속서비스 고객 이름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통고하도록 명령했다. RIAA는 앞서 이 고객이 대량의 음악파일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킴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버라이즌에 대해 이 고객의 명단을 넘기도록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 고객은 온라인에서 실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별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회사의 협조를 얻지 않는 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버라이즌은 그러나 이 음악파일들이 각 개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이며 네트워크에 저장된 것이 아니며 이 명단을 제출할 경우 앞으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송사는 음반사들이 그동안 인터넷에서 음악파일공유가 가능토록 하는 소프트웨어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했던 싸움의 공격목표를 불법복제가 가능하도록 실제음악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개인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반사들이 앞으로 가끔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수백만의 네티즌들을대상으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나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를 위축시키는 역할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