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20
수정2006.04.03 10:22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의무화된 '앰버경보(Amber Alert)'의 미국 전역 확대안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뒀다.
연방 상원은 전날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 케이 B. 허치슨(공화.텍사스) 상원들이 어린이 유괴ㆍ납치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을 92-0으로 의결해 하원 심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통과가 확실하다고 2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앰버경보법안에서 연방 법무부내에 경보담당 조정관을 신설하고 경보시스템 설치 경비로 각 주에 2천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상원의 압도적 지지가 하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34개주와 커뮤티니, 지역에서 적용되는 "앰버경보는 곧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앰버경보는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 살해된 당시 9세 소년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딴 비상경보 체계다. 경찰이 경보를 발령하면 해당 지역의 TV, 라디오 등 모든전파매체는 폭풍경보와 마찬가지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납치사실을 즉각 실시간보도하며 프리웨이 등에는 전광판을 통해 수배차량 차종과 색깔, 차량번호 등을 게시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