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터테인먼트 그룹 월트 디즈니의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2천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이 당사자간 합의로 타결됐다. 월트 디즈니사(社)는 주디 디넨홀즈 전 저작권담당 수석 부사장이 지난 1990년대 초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당시 장부조작에 협조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을 무단 해고했다며 지난 2001년 3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협상 끝에주말 원고측과 합의를 봤다고 2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디즈니사와 디넨홀즈 수석 부사장간 소송타결의 구체적인 조건은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디넨홀즈는 디즈니의 전 세계 저작권담당 수석부사장으로 재직할 1993년대 초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회사의 '장부조작'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내부자 고발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디즈니-니넨홀즈간 소송은 2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법정에서 예비심리(status conference)를 거쳐 27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