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미국 10개주의 교도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54명의 멕시코인들에 대한 형 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고 ICJ가 10일 발표했다. ICJ 소식통들은 이들 멕시코 사형수가 국제법에 따라 멕시코 영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주도록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ICJ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멕시코가 지난 1963년의 빈 영사협약를 미국측이 위배한 것으로 보고 미국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이들 멕시코인을 체포할 때 빈 영사협약에 따라 자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이들에게 통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와 멕시코는 모두 빈 협약에 서명했다. 독일도 미국을 상대로 ICJ에 비슷한 내용을 제소했으나 미국은 ICJ의 사형중단명령이 내려진 이튿날인 지난 1999년 3월3일 독일시민 발타 라그란트를 사형에 처했었다. (헤이그 AFP=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