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 등의 새 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 등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전용하거나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炭素)세'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 세제 전문위원회는 지난 해 6월 2005년부터 3년 이내에 `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