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7일 성행위시 여성이 승낙 의사를 철회하는데도 상대방 남성이 행위를 그치지 않는 경우도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판시, 성폭행(강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측의 분명한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행위중단을 시도하는데도 피고가 강제적으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같은 연령의 소년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시작한 뒤 도중에 행위중단을 요구한 17세 소녀 사건에서 나왔으며, 소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분간 행위를 계속한 이 소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날 소녀가 "승낙 의사를 철회했으며, 그런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행 문제 전문 변호사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배심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승낙철회를 법정에서 입증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크라멘토dpa=연합뉴스)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