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우코닝사에서 제조한 실리콘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본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다음달 개시된다. 미국 다우코닝사가 제작한 실리콘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여성들을 대신해 대미 집단소송을 진행해 온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1일 미국 연방법원의최종판결에 의거해 오는 2월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개시되고 한국피해자들도 보상절차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계 38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단소송에서 1천200명의 한국인 피해자에 돌아올 보상액은 총 2천500만달러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600달러를 지급받게 돼 1천200명의 피해자 중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500여명의 한국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최대 2만7천500달러에서 최소 600달러에 이른다. 김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경우 94년 8∼11월까지 사건을 위임한 1천200여명의 유방확대수술 피해자는 물론 오는 4월18일까지 사건을 신규 접수한 피해자들도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신규신청자의 경우 미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제품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에 의해 확정된 보상금 액수는 유방확대수술시 실리콘 팩 사용 피해자의 경우 실리콘 팩 제거비용 보상으로 3천달러, 체내 파열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7천달러를 각각 지급받는다.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실리콘 팩 사용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턱,얼굴, 코의 경우 1천750달러, 무릎 2천625달러 등 부위별로 1천750∼3천500달러를받을 수 있다. 김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실리콘 피해 배상 범위가 기존의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에서 유방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 실리콘을 삽입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됐고,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미국법원에 신청만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