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동 매매와 착취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의 전투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 아동권리조약의 2개 의정서를 23일비준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미국대표인 시칸 시브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 아동권리총회에 이들 2개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이들 2개 의정서의 42번째서명국이다. 이중 `아동매춘금지 의정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매매와 매춘, 포르노를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해 처벌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의 전투참가 금지의정서'는 18세미만의 전투참가나 의무징집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소말리아나 보스니아, 걸프전 등에 17세의 군인을 파병한 경험이 있는 미국은 당초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방안에 반대했었으나 미국방부는 18세 규정준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무부 필립 리커 부대변인은 "무력분쟁과 매춘에 희생돼온 어린이들에게는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그들은 공포와 고통, 억압속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속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아동권리담당자인 조 베커는 "미국은 조약의당사국으로써 아동징집을 막는데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유럽, 중동 지역 등에서 총 30만명 이상의 아동이 군인이나 보초병, 전령, 스파이, 요리사, 위안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와 반정부단체 등을 통틀어 아프가니스탄과 브룬디, 콩고,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등의 23개정파가 아동을 군인으로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한 바 있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