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23일 6일 일정의 상무위원회를 소집,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앞서 밝힌 사유재산 보장 관련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장 주석은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에게 당 총서기직을 물려주기 1주일 전인 지난달 8일 개막된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행한 '16대 정치보고'에서 "일체의 합법적인 노동수입과 합법적인 비노동 수입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의 구앙란(顧昻然) 주임은 이날 개막된 제31차 상무위원회에서 '중국민법(초안)'의 물권법 조항 중 관련 내용을 심의한다고 밝히고 개인 저축과 투자, 투자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은 "중국 법률제도중 사유재산보호를 명문화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경제 발전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상무위는 또 이번 회기 중 사립학교들이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구 주임은 이 법안이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법률제도 구축을 위한 것이며자산보호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정들은 개인과 비공유기업 자산에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중국공산당은 자본가 계급의 입당 허용에 이어 사유재산 보호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1949년 공산정권 수립 후 통치의 근간이 돼 온 사회주의제도로부터 또 다시 일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법안 기초자 중 한 명인 민법 기초소조의 왕자푸(王家福) 위원은 사유재산 보호 법안의 제정이 중국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