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 내 생존자에 대해 원호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원폭 관련 부상 및 질환 피해자들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한국인 생존자에 대해서도 원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지난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 곽귀훈씨에 대해 원호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 생존자로 확인된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의 원호수당을 소급해 지급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영토 밖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 생존자들은 한국 2천2백4명, 북한 9백28명, 미국 1천76명 등 모두 5천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