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16일 세피아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이유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여성에 대해 동종 모델을 구입한 1만명의 펜실베이니아 주민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지방법원의 커티스 조이너 판사는 이날 세피아 차량 구입 이후 단지 2만7천여km 운행 만에 다섯번의 브레이크 결함을 발견,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했던 샤멜 사뮤엘-바세트에 대해 동종 모델 차량을 구입한 1만명의 펜실베이니아 주민을 대신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조이너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3년전 필라델피아에서 세피아 차량을 구입한사뮤엘-바세트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피아를 구입한 "상당수가" 8천km도 운행하지 못하고 매번 브레이크 페달과 축차(軸車)를 교체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미국 현지법인은 지난해 세피아 모델의 출하를 중단했다. 사뮤엘-바세트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앨런 M. 펠드먼 변호사는 소장에서 세피아는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반복적으로 마모되며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음을내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고장날 때서야 운전자들이 문제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펠드먼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미국에서 판매된 세피아 차량은 23만5천여대이며 이들 모두가 브레이크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샤무엘-바세트도 세피아 차량의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또다른 차량과 충돌, 부상당한 경험을 소개했다. 원고측은 2000년식 세피아 기본 가격이 약 1만3천370달러라며 회사가 과거 혹은미래의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과 손상된 차량 가치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자동차측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측 대변인 킴 커스터는 단지 4%의 세피아 구입 고객들이 때이른 브레이크 마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불만을 제기한 차량에 대해 브레이크시스템을 개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펜실베이니아 구입 고객에만 적용되나 또다른 차량 소유자들이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 소송을 제기해 향후 다른 주에서의 유사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필라델피아 AP=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