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8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생존자에 대해피폭자 원호수당 지급을 명령한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을 전격 수용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원폭관련 부상 및 질환 등 피해자들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 원호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오사카고등재판소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귀훈씨에 대한 원호수당지급을 막으려는 일본정부의 항소를 기각한지 약 1주만에 나온 것으로, 당사자인 곽씨는 외국의 원폭 생존자들에게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정부는 특히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원폭 피해 생존자들로확인된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의 원호수당을 소급 지급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거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원호수당을 지급해왔다. 앞서 곽씨는 치료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지난 98년 5월 피폭자로 확인돼 같은해6월 오사카에서 원호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했으나 한달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지급이 중단됐었다. 이에 곽씨는 같은해 10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사카지방 재판소는 작년 6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일본정부에 약 200만엔(1만6천500만달러)을 지급토록 명령했었다. 현재 일본영토밖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 생존자들은 한국 2천204명, 북한 928명,미국 1천76명 등 모두 5천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