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16일 미국 주교회의가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제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승인했다. 교황청은 미국 가톨릭 사제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에 대응해 미국 교회가 새로작성한 사제 처리 지침을 승인했다. 교황청은 지난 10월 미국 주교회의가 성추행 사제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모호하다며 승인을 거부한 바 있으나 지난 달 사제 처리 규정 개정을 위한 미국교회-바티칸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예견돼 왔다. 이 지침은 성추행을 저지른 사제에 대해 사제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벌칙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교황청은 이날 공개한 지오바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과 윌튼 그레고리 미국 주교회의 의장이 작성한 서한에서 교황청이 미국 교회의 성추행 방지를 위한 노력에 "완전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지침을 승인했다. 레 추기경은 "바티칸은 미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다수 사제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 추기경은 이 서한에서 바티칸은 특히 아동들에 대한 성적 범죄를 용납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성추행범이 확실하게 처벌받아야한다는 바티칸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티칸의 미국 교회 성추행 사제 처리 지침 수용은 교황이 미국 보스턴 대주교인 버너드 로 추기경의 대주교직 사임을 받아들인 지 3일만에 나온 것이다. 보스턴 대교구 산하 성직자들이 아동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데 이어 450명으로 추정되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대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로 추기경은 대주교직 사임 압력을 받아왔다. (바티칸 시티 AP.AFP=연합뉴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