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는 5일 외국 기업들이 미국 영토외 지역에서 저지른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미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지난 1789년 제정 법률을 더 이상 적용하지 말도록 미 정부에 요구했다. 세계 130여개 경제단체와 수천여 기업이 가입해 있는 IC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른바 ATCA로 불리는 문제의 법률은 미국의 사법권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치외법권으로 확장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미국인의 해외 투자와 미국내 외국인투자를 모두 얼어붙게 만드는 구시대 제도"라고 비난했다. ICC는 대상이 미국 기업이든 다른 외국기업이든 민간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제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미 정부와 의회에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인 변호사들은 "문제의 기업들이 인권침해혐의를 면책받으려 하면서 기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인이 아닌 현지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미국 또는 다른 선진국 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이 법률에 따라 지난 10년 간 일부 소송이 제기됐으나 숫자는 극히 적었다. 하지만 엑손모빌, 로열더치셸, 셰브론텍사코, 코카콜라 등 미국및 유럽 굴지의기업들과 일부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 아체와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현지 근로자들에게 제소당해 이 법률에 따른 소송의 피고로 올라있다. (뉴욕 AF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