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벌리힐스 지검의 앤 런들 검사가 절도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고 오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미녀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31)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고 3일 발행된 법정 신문들이 보도했다. 런들 검사는 지난 2일 앨든 팍스 담당판사에게 제출한 5쪽짜리 법정메모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동시에 480시간의 사회봉사와 삭스 5번가 상점에 대한 약 6천달러 상당의 배상, 2만달러의 벌금부과도 요구했다. 또 라이더가 약물사용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런들 검사는 주장했다. 런들검사는 이와관련, 라이더에게 앞으로 처방약을 주문할 때 그의 예명이나 본명인 `위노나 호로위츠'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런들검사는 라이더의 소지품에서 진정제를 포함해 8가지 약품이 나왔으나 라이더는 이를 구입할 때 다른 이름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런들 검사는 지난 6일 라이더에 대한 유죄평결 이후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라이더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라이더는 `처음 만나는 자유(Girl, Interrupted)', `순수의 시대(Age of Innocence)' 등에 출연했으며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에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순수의 시대'에서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경력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AP=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