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로 국가모독죄 등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사아드 에딘 이브라힘(64) 교수가 3일 대법원의 재심 명령으로 풀려났다. 이집트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공판에서 7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엎고 재심을 명령했다. 이에따라 이브라힘 교수에 대한 재심은 내년 1월 7일부터 열린다. 이브라힘 교수는 카이로 남부 토라 교도소에서 풀려난뒤 기자들에게 "석방돼서기쁘다"며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날줄 몰랐다. 이집트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브라힘 교수는 라마단 기간 금식을 깨는 첫 식사인 `이프타르'를 들기위해 부인 바버라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이브라힘 교수는 요통과 고혈압 등 신병치료를 위해 정부에 출국을 신청할 것이라고 변호인이 밝혔다. 앞서 파티 할리파 재판장은 이날 열린 궐석재판에서 "피고인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내년 1월 7일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재심 결정후 부인 바버라 여사는 "나 자신과 남편, 이집트 국민들과이 나라의 사법부에 최고의 날"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데이비드 웰치 이집트 주재 미국 대사도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사법 절차가 신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집트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 이브라힘은 카이로 아메리칸대학 사회학 교수로지난해 5월 국가 명예훼손과 외국 자금 불법 수수, 공금 횡령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브라힘 교수는 지난 7월 열린 재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다. 이브라힘 교수가 운영해온 이븐 칼둔 연구소 동료 3명도 최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브라힘 교수가 이븐 칼둔 연구소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이파대학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등으로부터 정부 허가없이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브라힘 교수는 또 기독교 소수파인 콥트교도들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차별 정책을 왜곡 보고해 국가명예를 실추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브라힘 교수에 대한 2심의 유죄판결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이집트 국내에서도표현과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탄압 사례로 지적돼 호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대 이집트 신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흐메드 마헤르 이집트 외무장관은 미국의 신규원조 중단 위협에 대해 내정간섭을 중지하라고 반박하고 나서 양국 관계가 급랭했다.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앞서 국제 인권감시기구인 국제앰네스티는 2일 이브라힘교수 일행에 대한 유죄판결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데 대한 보복"이라며 이들을 석방하도록 이집트 정부에 촉구했다. 재판정에는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변호사회의 데이비드 댄치그 대변인을 비롯해 국제 인권단체와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반영했다.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특파원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