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 때문에 부당하게 투표권 행사를 금지당한 환자들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법원은 28일 루게릭병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금지당한 3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루게릭병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사실상 금지한 조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270만엔의 보상금청구소송은 기각했다. 현행법은 투표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에 의한 기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흔히 'ALS병'으로 알려진 루게릭병은 심각한 근육수축과 마비증세를 동반하며발병 3년 이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도쿄 AFP=연합뉴스)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