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종합 규제개혁 회의는 노동시장의 유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정기 국회때 노동기준법을 개정, 노동자 해고 규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법에는 근로자 해고시의 예고 절차 등이 규정돼 있기는 하나, 해고권 행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을 경우 권리 남용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75년)가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기업들이 보장할 수 있는 고용기간이 짧아졌다"며 해고 절차의 법제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해고 규칙이 명시될 경우 노사분쟁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 마무리될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안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