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치기현의 유명한 관광도시인 닛코(日光)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내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닛코시는 시내 전지역을 길거리 흡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제정해 내년 봄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나,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리지 않는 `자율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도쿄의 지요타(千代田)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관내 지하철역 및 통학로 주변을 길거리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 위반자들에게는최고 2만엔(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