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스페인 근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침몰과 같은 환경 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요소가 있는 민간선박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EU 영해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집행위의 한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행위가 유조선 프레스티지 호(號) 침몰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취합하는 문서를 준비중이라면서 이 문서는 내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교통장관 회의와 내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매우 위험한 선박들의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라면서 이들 선박은 EU영해로의 진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 운항이정지된 선박들의 명단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지난 99년 프랑스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에리카 호 기름유출사건후 합의됐던 조치들을 더욱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름 유출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0억 유로(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아울러 프레스티지 호 사건과 같은 환경재앙의 책임문제에 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바하마 선적의 4만2천t급 유조선 프레스티지호는 지난 19일 조난 5일만에 완전두동강난 채 수심 3천500m의 해저로 침몰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경관이수려하고 다양한 지역중 하나인 이 해역 일대가 수천t의 기름띠로 오염됐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