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50억∼6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뉴욕시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 뉴욕시 밖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소득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통근세'다.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격이다. 뉴욕시의 논리는 간단하다. "경찰 소방 교통 등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민들이 재산세와 소득세를 다 냈으나,앞으로는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세를,일을 하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 방향으로 세금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생각이다. 뉴욕시는 소득액의 평균 3%로 예상하는 통근세가 신설되면 연간 1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 한발짝만 벗어나면 모두 '통근세'에 반대한다. 뉴욕시로 출근할 경우 식사나 쇼핑 등을 대부분 그곳에서 해결하므로 출근해주는 것만으로도 뉴욕시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웬 세금이냐는 논리다. 실제 뉴욕시로 출근하는 사람은 8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이들이 매일 5달러짜리 점심만 사먹는다 해도 연간 금액이 10억달러로 시당국에는 4천만달러의 판매세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이라며,소득세는 가장 많은 세금이 쓰이는 교육혜택을 받는 곳에 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뉴욕시가 3%라는 고율의 통근세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99년 폐지됐던 '0.5%의 통근세'만이라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고 있다. 뉴욕시 통근세의 최종 승인권은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등 인근 주의회가 쥐고 있는데 '통근세만 부활해주면 세율은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거대도시와 인근지역의 세금전쟁은 비단 뉴욕 메트로 권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메트로 권역에 해당되는 전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똑같은 고민이다. 뉴욕 통근세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욕=육동인 특파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