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이 2차대전 때 강제징용된 한국인 2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오사카 고법은 19일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인 신천수(申千洙.75), 여운택(呂運澤.79)씨가 가혹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징용된 점을 인정한 원심은 확정했으나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新日鐵)이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 피해보상 요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3천800만엔(31만4천달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씨는 소송이 기각된 뒤 "강제징용된 뒤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차대전 중 점령하에 있던 아시아 국가에서 수 백만명의 사람들을 노동자, 군인,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했다. (도쿄 AP=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