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단은 이라크내 사찰장소로 약 700곳을 정했고 이들 시설에 30분이상 진입이 지연될 경우 유엔 결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스 블릭스 사찰단장이 15일 밝혔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의 블릭스 단장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회견에서 무기사찰단은 사찰 장소를 미리 이라크에 알려주지 않고 이에 대한 보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무기 또는 기계는 30분안에 숨길 수 없지만 서류나 생물학 실험관은감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사찰이 30분이상 지연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릭스 단장은 어떤 식으로든 사찰이 지연되거나 제동이 걸릴 경우 그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통보돼 안보리가 유엔 결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그들이 스커드 미사일과 탄저균 같은 것을 갖고 있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몇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릭스단장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함께24명의 선발사찰단을 이끌고 오는 25일 바그다드에 도착, 곧바로 공식 사찰활동을시작할 예정이다. 블릭스 단장은 이에 앞서 16일 파리에서 도미니크 드 밸팽 프랑스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라크 사찰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파리.바그다드 AP.AFP=연합뉴스)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