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일본대사관 무관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출입금지구역'을 들어간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추방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4일 외무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히로마사 아마노 무관이 중국 당국에 억류된 뒤 곧장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그가 추방된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의 훈령에 의해 소환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추방된 무관은 중국의 한 해군기지 인근 지역에 출장 중 '실수로'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으며, 14일 일본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이번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외무성과 방위청 소식통들은 아마노 무관이 지난달 26일 남동부 저장(折江)성의 군사시설들을 살펴보기 위해 혼자 택시로 이동 중 실수로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에 하루동안 억류된 뒤 다음날 석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마노 무관이 들어간 금지구역이 베이징 근교라고 보도해 지역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방위청의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아마노 무관 석방 직후 일본 정부에 그를 즉시 소환조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마노 무관 억류에 항의한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요구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도쿄.베이징 AFP=연합뉴스)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