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비자부정발급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14일 홍콩,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해외공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관에서 직원들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현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비자를 부정발급해 줬다는 혐의를 포착,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공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자 부정발급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향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국가의 재외공관 직원들이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E-6 비자를 통해 국내 입국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여성들은 돈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며 "현지 모집책과 한국 브로커들 사이의 연계고리를 집중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