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 이어 상원도 13일 대(對)테러 작전에 대한 언론 보도를 크게 제한하는 `테러작전 언론보도 통제법 개정안'을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145 대 반대 1, 기권 2로 법안을 의결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언론은 앞으로 ▲테러 진압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당국의테러 진압 전술 ▲테러 진압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 등에 관한 보도 ▲테러리스트들의 성명 보도 ▲기타 테러리스트의 극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각종 선전 구호 등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70여명의 희생자를 낸 모스크바 인질극 참사를 계기로 언론 보도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나, 인권 단체들은 앞으로 체첸전에 관한 보도가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스크바 AP.AFP=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