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죄수들이 교도소내에서 포르노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포르노 반입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재량권을 교도소장들에게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법규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수신권을 보장하는 인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먼 브레넌 범죄희생자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포르노를 보는 것이 인권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