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라크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을 발췌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가 종전의 유엔 결의안들을 "중대한 위반"을 해온 것으로고 선언한다. --이 결의안은 그러나 이라크에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무장해제 의무를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며, "완전하고도 검증된 무장해제를 위한 강화된 무기사찰 체제"를 확립한다. --이라크는 새로운 결의안 통과 7일안에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라크는 "이 결의안 채택 후 30일내로 모든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탄도 미사일 그리고 기타 발사 장치 개발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가 제출하는 선언에서 거짓보고를 하거나 누락하는경우, 그리고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안 이행에 전적인 협력을 하지 않을때 이라크가 의무를 추가로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안보리에 보고한다." --이라크는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을 원하는 지하와 지역, 시설, 건물, 장비, 기록, 그리고 운송 수단 등 모든 것을 언제라도 즉각적이고 지체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이며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허용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UNMOVIC 단장과 IAEA 사무총장에게 "이라크가 사찰에 관한 의무를 포함해 무장해제 의무에 준수하지 않거나 이라크가 사찰 활동을 간섭할 경우 안보리에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안보리는 "보고를 받은 즉시 회의를 소집,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결의안들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뉴욕 dpa=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