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이라크 결의안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하기 위해 최대 15주(105일) 정도의 기한을 제시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 이후의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주요 사찰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라크는 이라크는 결의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즉 이달 15일까지결의 내용을 따를 것인지를 안보리에 알려야 한다. ▲이라크는 다음달 8일까지 핵.생화학무기 개발.보유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유엔 무기사찰단은 늦어도 내달 23일까지는 이라크에서 사찰 활동을 재개해야만 한다. ▲무기사찰단은 사찰 활동 개시 이후 60일 이내 안보리에 사찰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사찰단이 내달 23일 사찰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2월21일까지는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무기사찰단원들은 사찰활동에 대한 이라크의 간섭, 이라크가 무장해제의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리고 대량살상 무기 실태 공개에 있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시킬 경우 그 즉시 이를 보고하게 된다. ▲무기사찰단으로부터 이런 보고서가 접수되면, 안보리는 즉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회복을 위해 결의안의 완전 이행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