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흡연피해자들에게 1천4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필립 모리스 등 미국 5대 담배회사는 6일 이런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평결이 파기돼야한다고 밝혔다. 담배회사 변호인들은 이날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제3항소심에서 열린 흡연 피해자 배상 평결에 대한 심리에 나와 이번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다뤄져서는 안되며 흡연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모리스, R.J.레이놀즈, 브라운 엔드 윌리엄슨, 롤리아드 등 4개 사의 변호를 맡은 엘리엇 쉬레커 변호사는 흡연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에 대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업체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주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리 진행 방법에 대해 많은 부분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심리의 결함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리젯 사를 변호한 앨런 데이비스 변호사도 배심원들이 집단 심리로 이런 평결을내렸다고 지적하고 리젯 사는 실상 이번 소송의 한 당사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상액 문제에 언급,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흡연자측 전문가 증언도 허구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담배 업체들은 사상최고액인 1천450억 달러를 흡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난 2000년 마이애미 순회법원 배심 평결에 반발,플로리다 주 제3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마이애미 AP=연합뉴스) yjch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