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12월 제출할 것이라고 마틴 커촌 법무장관과 웨인 이스터 법무차관이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주 법무장관들과 캘거리에서 가진 회담에서 성범죄자 등록문제를 논의, 이를 전국 규모로 실시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스터 차관은 기자들에게 "주 법무장관들과의 합의로 장관과 차관이 성범죄자등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특히 기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12월 중순께 법안을 제출토록 한다는 내각의 위임을 받고 회담에 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석방된 직후 주소와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소재 변경 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이스터 차관은 "거리를 좀더 안전하게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믿고있다"면서 "성범죄자 등록제를 실시하려면 새로운 법률 도입과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캘거리 AF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