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은 4일 동성애와 미혼 커플에게도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5시간의 격론 끝에 입양아동법 수정안을 344대 145표로 채택, 이달 초 이같은 수정안을 거부한 상원에 다시 회부했다. 현행법에는 독신 이성애자(異性愛者)들과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나 미혼 커플과 동성애 커플들은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런던 A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