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합병을 통해 미국내 최대 위성TV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문제를 법정에 제소한다고 법무부 소식통이31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연방 법무부가 미주리를 비롯한 23개주와 워싱턴 DC 및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에코스타 커뮤니케이션스와 휴즈 일렉트로닉스간 합병을 막아주도록 법정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중(현지시간) 법정에 제출되는 것으로설명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앞서 만장일치로 이 합병을 반대한 바 있다. 모두 226억달러 규모인 합병은 디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에코 커뮤니케이션스와 디렉TV를 보유한 휴즈를 묶는 것이다. 양사가 합칠 경우 모두 1천8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미국내 최대 페이TV 서비스로 부상한다. 그러나 AT&T의 케이블 부문과 컴캐스트간 합병이 승인될 경우 이 회사에는 뒤지게 된다. 에코스타는 합병 실현을 위해 지난주 규제 당국에 보유 통신위성을 경쟁사인 케이블비전 시스템스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CC 등은 에코스타와 휴즈가 합병해 최대의 페이TV망을 구축할 경우 기존의 케이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국내 오지의 최대 2천200만명이 피해를 볼 수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관측통들은 에코스타와 휴즈간 합병이 끝내 저지될 경우 휴즈 일렉트로닉스를모회사인 제너럴 모터스(GM)로부터 사들이기 위해 노력해온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유리한 입장에 오르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