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법정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올들어 두 번째로 EU 집행위의 반독점 판정을 기각함으로써 집행위에 또다른 타격을 가했다. 1심 법원은 마리오 몬티 반독점담당 집행위원이 프랑스 전기기구 메이커 슈나이더 엘렉트릭이 경쟁사인 르그랑을 지난해 10월 합병한 것을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한데 대해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기각했다. 이번 판정은 EU 법정이 심리 가속화를 위해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한 후 내려진 첫번째 반독점 관련 건이다. 법정은 또다른 케이스인 테트라 레발의 시델사 인수에 관해서도 오는 25일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판결할 예정이다. 신속처리 절차는 그간 반독점 심리가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몇년이 소요돼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최근 도입됐다. 법정은 올들어 앞서 영국 여행사들인 퍼스트 초이스 홀리데이스와 에어투어스간합병을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고 집행위가 판정한 것도 기각함으로써 몬티측에 타격을 가한 바 있다. 법정은 당시 집행위원실이 "사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집행위는 테트라 레발의 경우 15억달러에 경쟁사를 인수함으로써 그간 시장을 주도해온 종이팩을 새로운 플라스틱팩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앞서 유사한 논리를 내세워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하니웰의 합병을 견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계 독점도 이런 관점에서비판해왔다. (룩셈부르크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