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테러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2개의 비상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유스릴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이 19일 밝혔다. 마헨드라 장관은 1개의 포고령은 대테러 대응조치를 담고 있으며 다른 1개는 지난 12일 발생한 발리 폭탄테러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헨드라 장관은 포고령의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는 테러와 싸우기 위해 강력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형사법은 일반 범죄만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관리들은 의회 지도자들이 17일 승인한 새 포고령은 정부가 테러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테러용의자를 재판없이 수 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또 포고령이 테러 대비 태스크 포스 설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마헨드라 장관은 정부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경우 대통령이 정치.안보담당 장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헨드라 장관은 포고령을 반테러 법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조만간 의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수하르토식 압제정치 도래를 우려하는 비판론자들의 우려를 의식한 마헨드라 장관은 "포고령이 일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나 이 모두는 보다 큰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발리 폭탄테러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이 지금도 취약한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찰은 발리 폭탄테러 합동수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법의학적 샘플을 확보했으며, 18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이번 테러가 단독그룹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쿠타 AFP.AP=연합뉴스) jin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