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정은 16일 엔론 회계부정 은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온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휴스턴 연방지법의 멜린다 하먼 판사는 아서 앤더슨이 5년간 보호 감독을 받도록 하는 한편 최고 벌금인 50만달러를 납부토록 판결했다. 아서 앤더슨측 변호인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아서 앤더슨이 보호감독 기간에 또 다른 잘못을 범할 경우 그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앤더슨에 대한 단죄는 지난해 엔론이 회계부정 스캔들로 결국 파산한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아서 앤더슨은 엔론 스캔들과 관련해 이미 지난 6월 당국으로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됨으로써 지난 89년간 이 부문에서 일궈놓은 기반이 무너져내린 바 있다. 아서 앤더슨은 고객사들이 대부분 떠난 가운데 한때 2만8천명이던 직원이 고작 1천명 수준으로 급락한 상태다. 아서 앤더슨에서 엔론사 회계 감사를 책임졌던 전 직원 데이비드 던컨은 엔론 회계서류 파기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다. 엔론 스캔들과 관련해 아서 앤더슨에서 기소된 인물은 던컨이 유일하다. 아서 앤더슨은 형사 피소 외에도 다수의 고객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애리조나 법정은 지난 99년 도산한 애리조나 침례교재단이 아서 앤더슨을 상대로 낸 소송을 2억1천700만달러 배상으로 법정 밖에서 타결토록 했다. (휴스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