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32)가 자신의 마약중독 문제를 부인하면서 마약 중독치료 센터를 떠나는 사진을 게재한 데일리 미러지(紙)의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러지의 보도는공익을 위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합의부는 이날 미러지가 지난해 2월 모델 나오미의 마약 중독문제를 다루면서 사진을 허가없이 게재함으로써 그녀의 사생활 보호권리를침해했다며 재판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번복한 판결에서 "모델인 나오미의 마약 중독에 관한 미러지의기사는 공익에 비추어 정당하다"면서 "공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거짓 발표를 하게되는 곳에서는 언론이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델인 나오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 게재한 미러지에게명예훼손으로 5천425달러 그리고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 31만 달러를 원고측에 지불할 것을 판시했다. 미러지 편집자인 피어스 모간씨는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 판결과 관련,"미러지의 편집진이 정당함이 입증됐다"면서 "우리는 기록을 올바르게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나오미는 성명을 통해 " 마약 중독 문제를 가졌거나 혹은 치료를 모색중이라는 사실을 개인 사생활 문제로 유지하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