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 정재원(80.로스앤젤레스)씨 피해보상 소송 특별 항소심이 오는 11월4일 캘리포니아주 LA 항소법원에서 열린다. 정연진 일제징용피해 배상추진위원장은 14일 "캘리포니아주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별법(헤이든법)의 연방법 위헌여부를 심리하기위한 특별 항소심이 미 중간선거하루 전 날 오후 1시30분 항소법원에서 열린다"고 말하고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오는 30일 중국계 등 다민족사회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공식 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도 "항소심이 헤이든법을 위헌으로 판시할 경우 다른 소송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긴장했다. 지난 1999년 7월 주 의회를 통과한 헤이든법은 2차대전중 전범국들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2010년까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모든 보상문제가 해결됐으므로 관련 법률을 위헌으로 못박고 있다. 한편 정재원씨가 2차대전중 강제노역한 시멘트업체 오노다사(社)의 후신인 다이헤이요(太平洋)는 피터 릭트먼 LA 민사지법 판사로부터 두 차례나 소송기각 요청이거부되자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2심을 청구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