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중국 주재 외국 언론 기관 특파원들이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에 대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연일 극심한 탄압과 방해를 가하고 있어 언론자유 침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9일 양빈이 법인 대표인 어우야(歐亞)그룹 관계자들 수십명에게 외국 언론 기관 특파원을 만나지 말고, 취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받아도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지시를 하달하면서 위반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력하게 위협했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중국 당국 관계자들이 9일 직접 어우야그룹 본사까지 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구두로 하달한 것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은 양빈 사건 발생후 여러 외국 언론 기관 특파원들과 카메라맨들이 찍은 사진과 녹화필름, 카메라 등을 빼앗고 신분증이 있느냐 등을 물으며 괴롭혔거나 위협했으며 어우야그룹 본사가 있는 선양(瀋陽)을 떠나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외국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주재 외국 특파원들이 베이징을 떠나 취재할 때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특파원들은 이같은 악성 조항이 외국 언론을 감시하고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 당국은 또 허가를 받으면 지방에서 취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특파원들은 양빈 사건 같은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예 신청조차하지 않고 있어 중국 당국을 불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어우야그룹 소식통은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취재허가증이 없으면 취재에 응할 수가 없다"고 말했으나 특파원들은 취재허가증이 발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또 중국 관영 매체들에게는 중국신문사(CNS)를 통해서만 양빈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나머지 매체들은 일제 전하지 말도록 금지 시시를 내려 중국 매체들은 아예 취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