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당국의 수배를받다 8일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아흐메드 이브라힘 비랄이 정치적 망명을 주장한 가운데 말레이사아 법원이 그의 일시 체류 연장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비랄의 신병을 조기에 인도받으려는 미측의 노력도 차질을 빚게됐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의 아우구스틴 폴 판사는 이날 비랄이 9일 열리는 체포적부심사 때까지 체류를 허가했다고 국명 베르나마 통신이 보도했다. 또 보석을 위한 심사도 열릴 예정이다. 비랄은 현재 정치적 망명을 주장 중이며, 그의 변호사 다산은 비랄이 말레이시아 영주권 신청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랄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로 건너와 콸라룸푸르 인근 국제 이슬람 대학에 등록했다. 다산은 "나의 의뢰인은 자신이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다"면서 "그를 체포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그를 (미국에) 인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에게 불리한 보도 등을 볼때 내 의뢰인이나 그의 가족들은 그가미국에서 공정한 대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말레이시아 신문 스타는 수사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비랄이 자신이 다니는 콸라룸푸르의 국제 이슬람 대학 당국에 자진 투항해 경찰로 넘겨졌다고 전했다. 비랄은 미국에서 동료 5명과 함께 미국에 대한 전쟁을 기도한 혐를 받고 있으며동료 4명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5일 잠적한 것으로보도됐었다. 미국으로부터 그의 검거 협조를 요청받은 말레이시아는 그의 미국 여권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가 체포되는 대로 미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했다. 앞서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그의 검거와 송환문제에 대해 말레이시아 법을적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결정이 나기전까지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관측은 말레이시아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의 인도에 협조를 요청했었다. (콸라룸푸르 AP=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