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遼寧省) 선양(瀋陽) 공안당국은 4일 양빈(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을 탈세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동시에 외국 보도진에 대해 즉각 선양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전문 웹 사이트인 둬 웨이신원(多維新聞)에 따르면, 선양 공안은 신의주특구와 양빈을 취재하기위해 몰려든 외국기자들에게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불법 취재죄로 의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앞서 선양 세무당국은 3일 양빈 장관에게 어우야(歐亞)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통보했다. 양빈 장관은 공안과 세무서 요원들이 출동한 후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을 연기하고 그러나 6일 아침께 북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양빈 장관이 세금을 완전히 납부해야 비로소 출국이 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양빈 장관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중국측의 강경한 입장에 거북함을 느껴 지나치게 양빈을 두둔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빈 장관은 경찰이 어우야 본사 사옥이 있는 허란촌(荷蘭村)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기자들이 사진촬영을 금지한 3일,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조선(북한)의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안전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또 양빈 측근들은 경찰의 과도한 취재 제한 조치에 대해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이리고 변명했다. (서울=연합뉴스)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