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내 중심가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앞으로 2천엔의 벌금을 물게된다. 지요다(千代田)구가 일본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그같은 조례가 1일발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흡연자는 2천엔을 물게된다. 구 관리들은 이달 한달간은 계몽 기간으로 순찰자들이 위반자들에게 경고만 하게되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완장을 두른 약 50명의 순찰자들이 이날 아침부터 길거리로 나섰는데 이들은 위반자를 적발하면 마치 축구경기 심판처럼 "옐로 카드"를 제시하며 경고를 발하게 된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