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국경을 경유, 밀입국한 탈북자 2명에 이어 또 다른 탈북자 김순희(39)씨도 미국 이민법정에서 망명지위를 획득했다. 지난 해 4월 샌디에이고 국경에서 체포된 김순희씨는 30일 샌디에이고 연방 이민법원 8호법정에서 열린 망명청문회에서 존 윌리엄스 판사로부터 망명지위가 부여돼 1년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의 망명지위 획득으로 탈북자가 미 법원에서 망명허가를 받은 것은 이상남(39)이성철(40)씨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씨의 망명 청문회는 당초 11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결정으로 앞당겨졌다. 김순희씨는 지난 94년 아들(당시 2살)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변에서 머물다 2000년 11월 아들을 남겨둔 채 홍콩과 필리핀, 멕시코를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국경지역에 밀입국, 국경순찰대에 적발돼 체포되자 지난해 5월8일 망명을 신청했다. 가석방된 김씨는 샌디에이고 교민 한청일(55)씨 가족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어 미국 사회에 적응했으며 최근 가톨릭에 귀의, 세례를 받았다. 김순희씨를 보호, 미 사회에 적응시켜온 한청일씨는 "정황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재판에서 순희씨가 북한출신 탈북자 신분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탈북자동지회 등 뜻있는 이들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함경북도 철산태생인 김씨는 무산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 가정불화와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가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바느질로 곤궁한 생활을 연명했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